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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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사내협력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책임경영 아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하며,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본 협약을 체결한다.
  • 제1장 총칙
  • 제1조 [교섭권의 보장]
  • 1.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의 권리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을 보장한다. 단, 교섭권은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 2. 법령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에 따라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요구할 경우 회사가 동의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의 2 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과 교섭할 수 있다. 
  • 제2조 [협약의 우선]
  • 1.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노동관계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등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협약기준에 미달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 2. 회사는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기존에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활동 권리와 노동조건을 조합과 합의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
  • 제3조 [보충협약]
  •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노사 쌍방이 인정할 때에는 본 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하며,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4조 [조합원의 범위]
  • 1. 회사의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가. 과장급 이상 관리직,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나. 인사, 총무, 노무, 경리를 담당하는 자
    다. 수습중인 자와 임시직ㆍ촉탁직
  • 2.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중앙 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 제5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 1. 회사는 조합원과 관련된 회사의 취업규칙, 제규정, 규칙의 불이익 개정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며, 조합은 사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2. 회사는 본 협약에 반한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규정을 본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개정하고, 개정된 내용을 7일 이내에 조합에 통보한다.
  • 제2장 조합활동
  • 제6조 [조합 활동의 보장]
  • 1.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 2.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7조 [부당노동행위 징계]
  •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조합원으로서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자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8조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 조합활동은 전임자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취업시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 회사는 이를 허용하고 유급으로 인정한다.
    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나. 본조, 지부, 지회 정기대대(각 년 8시간)
    다. 본조, 지부임시대대(각 년 8시간), 지회임시대대(반기 30시간)
    라. 운영위원회(반기 30시간), 집행위원회(반기 32시간)
    마. 회계감사(분기 16시간)
    바. 간부수련회(년 16시간)
    사. 본조, 지부, 지회 임원 및 대의원 선거, 잠정합의안 조합원 총회시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위원 (투표시간부터 개표종료시) 단, 지회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공고일부터 개표 종료시)
    아. 지회정기대의원 대회시 집행 간부의 참석은 실 회의 해당시간으로 한다. (년 8시간)
    자. 상기에 해당하는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은 사전에 회사로 통보한다.
  • 제9조 [조합원 교육]
  • 1. 회사는 조합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년 8시간 유급으로 부여한다. 단, 조합이 분할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2. 해당 조합원 교육은 근무시간 외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근무시간내에 실시하여야 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회사와 합의하여 적정시간 및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한다.
  • 제10조 [교육훈련]
  • 1. 회사는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안전보건수칙 및 기타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 2. 회사는 조합원이 새로운 설비도입 및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에는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 3. 필요시 노사협의에 의해 교육을 실시한다.
  • 4. 회사는 설비도입 및 배치전환 또는 회사 필요로 인해 근무시간외에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시간을 연장근무로 인정한다.
  • 제11조 [홍보활동 보장]
  • 1. 회사는 조합의 정당한 사내 홍보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한다.
  • 2. 회사는 조합의 전용게시판을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은 전용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홍보물 부착 시 반드시 회사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3. 홍보물의 게시 및 배포는 지회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제12조 [출입보장]
  • 회사는 조합이 요청한 방문자의 출입에 보안ㆍ안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한다.
  • 제13조 [조합 전임]
  • 1. 회사는 조합 일상업무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전임자를 9명 인정하고, 조합은 사전에 조합원 중 전임자를 지정 통보한다.
  • 2. 회사는 조합원이 상급단체에 임직원으로 선임되어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추가로 전임을 인정하며, 그 처우는 조합 전임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단,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수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4조 [전임자 처우]
  • 1. 회사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 2.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수준은 전임자가 전임으로 활동한 시기부터 해당 사업장 해당 공정의 일반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을 지급한다. (동일근속년수 근로자 임금의 평균)
  • 3.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 4. 회사는 전임 해제시 원직에 복귀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직에 복귀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과 성실히 협의하여 원직과 대등하거나 유사한 직무로 복직시킨다.
  • 5. 전임 해제시 인수인계 기간은 전임으로 인정한다. (노사협의로 최대 2주이내 인정)
  • 6. 회사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회사와 관련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산재요양을 신청한다.
  • 제15조 [조합비 공제]
  • 1. 회사는 임금지급시 매월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한다.
  • 2. 노동조합의 규정(규칙) 개정에 의한 공제 및 그 외 개별 조합원 공제 동의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한 공제 항목을 포함한다.
  • 3. 조합은 조합원 공제동의서와 명단을 회사에 통보하고, 매월 급여지급 10일전까지 변동된 사항을 회사에 통보한다.
  • 제16조 [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 다음 각 항을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가. 조합비
    나. 관계법령에 의한 공제
    다. 노사합의로 공제하기로 결정한 사항
  • 제17조 [조합사무실 등]
  • 1. 회사는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며 조합 사무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품을 제공한다.
  • 2. 현 제공한 시설외에 추가제공은 협의를 통해 제공한다.
  • 제18조 [문서열람]
  • 1.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 기타 근로조건 관련 규정을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 2. 회사와 조합은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아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문서와 자료를 상호 제공한다. 단, 개인의 인사비밀에 관한 사항과 회사의 기밀사항은 예외로 한다.
    가. 조합규약
    나. 상법상 공시가 의무된 재무제표
    다. 조합원의 임금, 근로시간 및 인력 현황
  • 제19조 [통지의 의무]
  •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 1. 회사의 통지사항
    가. 상호 및 주소의 변경
    나. 임직원 변동 사항
    다. 회사 조직, 기구의 변동사항
    라. 행사 및 복지증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마. 조합원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조합에 통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노사가 합의한 사항
  • 2. 조합의 통지사항
    가. 상급단체의 가입, 탈퇴 및 조합명칭 변경될 경우
    나. 규약(규칙)의 제정, 개정 및 변경
    다. 조합 임원, 간부의 취임 및 변경
    라. 조합원의 신규 가입 및 탈퇴
    마. 기타 회사에 통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노사가 합의한 사항
  • 제3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공개경영
  • 제20조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
  • 1. 회사와 노동조합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공동노력 하며, 전 직원이 회사생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지역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 2.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영을 실천하여 기업 경쟁력 향상과 지역사회의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 제4장 인사
  • 제21조 [인사원칙]
  • 1. 회사는 조합원의 채용, 승진, 승급, 휴직, 전직,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 하지 않는다.
  • 2.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직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3. 조합원이 인사발령에 이의를 제기 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합리적이고 타당할 경우 이를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여성조합원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사상 차별을 두지 않는다.
  • 제22조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 1.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 2.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업무상 목적 외 유출하지 아니한다.
  • 3. 회사는 정보보안ㆍ감사 등 업무상 필요시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 제23조 [채용원칙]
  • 1. 회사는 종업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2. 회사는 이직 및 퇴사 등의 이유로 인원이 부족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게 조속히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 3. 채용시 수습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 제24조 [직종, 근무형태 변경]
  • 회사는 조합원의 부서이동, 직종변경, 근무형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변경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인과 성실하게 협의 후 실시한다.
  • 제25조 [포상]
  •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 시 포상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포상에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가.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한 자
    나.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다. 재해의 미연방지와 사후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라. 대외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선양한 자
  • 2. 회사는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한다.
    가. 10년 근속자 : 유급휴가 1일, 25만원
    나. 15년 근속자 : 유급휴가 2일, 40만원
    다. 20년 근속자 : 유급휴가 3일, 60만원
    라. 25년 근속자 : 유급휴가 4일, 80만원
  • 3. 2항에 따른 휴가는 해당해 해당자가 원하는 시기에 시행하고, 포상금은 입사일 익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 4. 회사는 정년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 전 5일간의 휴가와 공로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단, 근속 10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 제26조 [정년]
  •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일로한다.
  • 2.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정년퇴직자와 별도 합의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 할 수 있다.
  • 3. 회사는 2017년부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률 제19조에 따른다.
  • 제27조 [휴직사유와 기간]
  • 1. 회사는 조합원이 아래에 해당될 경우 명시된 기간 내에서 휴직을 허가 한다.
    가.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초과의 장기요양을 요한다고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증빙을 첨부하여 신청할 때 : 6개월 이내
    나.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신청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었을 때 : 3개월 이내
  • 2. 전항의 가호의 경우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증빙을 첨부하여 신청할 때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내에서 추가 연장 할 수 있다.
  • 3. 상기 1,2항 관련하여 회사의 요청시 별도로 회사가 지정한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추가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조합원이 관련법에 따라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 단, 신청사유, 처우 등 제반 조건은 관련 법률에 따르고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 제28조 [휴직자의 처우 및 복직]
  • 1.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 2.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 휴직일로부터 3개월 까지는 각 100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까지는 각 70만원을 지급한다. 단, 사고로 인한 보험수혜자, 가해자 등 제3자로 부터 상기 사유에 따른 보상 수혜자는 제외하며, 지급금액은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3.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 전이라도 그 사유가 해소되어 복직하고자 할 경우 복직원을 제출하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할 경우 7일 이내에 복직시켜야 한다.
  • 4. 복직은 원직에 복귀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직 소멸 및 타 근로자 배치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직에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 유사한 직무로 복직 시킬 수 있다.
  • 5. 휴직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기준은 휴직전 3개월로 한다.
  • 6. 휴직기간이 만료 된 후 15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때는 자동 면직 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9조 [징계]
  • 1. 회사는 조합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연속, 년간 누계 10일 이상으로 무단결근할 때
    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실 및 명백하게 회사의 명예훼손을 초래하였을 경우
    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했을 때. 단, 정당한 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2.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징계를 요청한 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조합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 제30조 [징계의 종류]
  •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견책
    3. 감봉
    4. 정직(2개월 이내)
    5. 면직(해고)
  • 제31조 [징계절차]
  •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1. 회사가 징계하고자 할 시는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조합원 및 조합에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2. 징계위원회(재심포함) 개최 시 조합은 조합 대표 또는 위임된 조합원 1명이 변론 자격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3. 징계위원회는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시 회사는 거부할 수 없다. 단, 징계 대상자가 출석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한다.
  • 4.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1항에 따라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5.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확정시까지 원심의 처벌을 유보한다. 단, 징계사안에 따라 재심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현 직무수행을 유보할 수 있다.
  • 제32조 [감면]
  • 회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정도가 경미하고 재직 중에 공로가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징계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33조 [면직]
  • 회사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 면직할 수 있다.
  • 1.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
  • 2. 휴직기간 또는 휴직사유가 만료 해소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자
  • 4. 수습기간 2개월 중 임용이 취소된 자
  • 5. 입사 시 제출한 이력 및 학력 사항에 중대한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된 자 (경미한 사항은 제외)
  • 6.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 제34조 [해고 예고와 해고 금지]
  • 1. 회사는 조합원을 부득이한 사유로 해고하고자 할 시에는 30일 이전에 본인에 통보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해고할 수 없다.
    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나. 산전후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에 따른다
  • 3. 회사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할 수 없다.
  • 제35조 [부당징계]
  •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는 판정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장 고용안정
  • 제36조 [고용안정]
  • 회사는 기업을 합병, 양도, 이전, 분할매각, 사업종료, 도급계약 종료할 경우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영업양수도 절차와 분할에 따라 소속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총고용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고용, 근로조건, 단체협약, 노동조합의 승계, 유지를 신규업체에 적극 권고한다.
  • 제37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1.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여,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회사는 전 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해당 업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3. 기업의 합병, 양도, 이전, 분할매각, 사업종료, 도급계약 종료 시 본인의 취업의사에도 불구하고 타 회사에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상급 3개월치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 제6장 임금
  • 제38조 [임금의 정의]
  • 1.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급
    나. 제수당
    다.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 2.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 3.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 제39조 [수당]
  • 1. 회사는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가. 직무수당
    나. 근속수당
    다. 가족수당
    라. 교대수당(10만원)
    마. 기타수당 (상기 수당 외 기 지급 중인 수당)
  • 2. 제 1항에 따른 제수당은 아래와 같다.
    가. 직무수당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
    금액30,00025,00020,00015,00010,0005,000
    나. 근속수당
    기준금액기준금액기준금액
    1년 이상 ~ 2년 미만5,0006년 이상 ~ 7년 미만30,00011년 이상 ~ 12년 미만55,000
    2년 이상 ~ 3년 미만10,0007년 이상 ~ 8년 미만35,00012년 이상 ~ 13년 미만60,000
    3년 이상 ~ 4년 미만15,0008년 이상 ~ 9년 미만40,00013년 이상 ~ 14년 미만65,000
    4년 이상 ~ 5년 미만20,0009년 이상 ~ 10년 미만45,00014년 이상 ~15년 미만70,000
    5년 이상 ~ 6년 미만25,00010년 이상 ~ 11년 미만50,00015년 이상 ~ 75,000
    다. 가족수당
    구분1명2명3명4명
    금액6,00012,00018,00024,000
  • 제40조 [출장여비]
  • 회사는 조합원이 회사 업무로 출장할 경우 별도로 정한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 제41조 [임금저하금지]
  •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급을 저하 시킬 수 없다.
  • 제42조 [임금체계의 개편]
  • 회사는 임금체계를 개편하려고 할 때는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 제43조 [임금원칙]
  • 1. 회사는 매년 임금 인상을 원칙으로 하되 각 사별 관례와 기준을 최대한 고려한다.
  • 2. 임금인상 기준은 단체교섭으로 결정한다. 단,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는 소급 적용한다.
  • 3. 회사는 매월 지정된 일자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44조 [비상시 지급]
  • 회사는 근로자 및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4.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될 때
  • 5. 본인의 휴직 및 자녀 진학
  • 6. 기타 합당한 사유 발생시
  • 제45조 [휴업 수당]
  • 1.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다.
  • 2. 귀책사유란 아래 항목이 해당한다.
    가. 우천,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기간
    나. 원료 및 자재 수급부족, 기계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다. 기타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 제46조 [퇴직금 및 퇴직연금]
  • 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사유발생일 14일 이내에 지급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 2. 퇴직금 중간정산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 4. 회사는 퇴직금 제도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해당금액을 납입한다.
  • 5. 퇴직금 정산 시 명절귀향비, 명절선물비, 체력단련비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 제7장 노동시간∙휴일∙휴가
  • 제47조 [근무시간]
  • 1. 기본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 2. 교대조는 4조 3교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 3. 근무시간이라 함은 시업시간으로부터 종업시간까지를 말하며 실제작업시간, 작업준비시간 등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말한다.
  • 4. 교육시간 및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시간은 노사가 합의하거나 참석이 필수인 경우 유급으로 인정한다.
  • 5. 기본근무에 대한 시업,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업무 특성상 필요시 조정 할 수 있다.
    - 상주 근무자 : 08:30 ~ 17:30
    - 1근 근무자 : 07:00 ~ 15:00
    - 2근 근무자 : 15:00 ~ 23:00
    - 3근 근무자 : 23:00 ~ 07:00
  • 제48조 [지각, 조퇴, 외출]
  • 1. 지각, 조퇴, 외출은 연차, 주휴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2. 지각은 시업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 출근함을 말한다.
  • 3. 조퇴는 시업시간으로부터 4시간 경과 후 종업시간 이전에 퇴근함을 말한다.
  • 4. 지각 및 외출 시 시간공제는 10분 단위로 한다.
  • 제49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 1. 해당 조합원과 합의 후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 2.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 3.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22:00~06:00)
  • 4.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 5. 휴일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한다.
  • 6. 명절근로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며, 일일 교통비 50,000원을 지원한다.
  • 제50조 [유급휴일]
  • 회사는 하기일자를 유급휴일로 한다.
  • 1. 4조3교대 휴일 (단, 상주근무자 휴일은 부서 특성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 2. 교대조 휴무부족분 13일 (월 1일 분할하여 사용)
  • 3. 노동자의 날 (5월 1일)
  • 4. 설날 4일 (음력 12월 말일, 1월 1, 2, 3일)
  • 5. 추석 4일 (음력 8월 14, 15, 16, 17일)
  • 6. 금속노조 창립기념일 (2월 8일)
  • 7. 본인 종합 건강검진일 (1일)
  • 8.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업무상 수시로 정한 날
  • 9. 기타 노사협의로 정한 날
  • (단, 국공휴와 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 월에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 제51조 [연차휴가]
  • 1. 회사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2. 회사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조합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3. 회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게는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4. 조합원은 연차휴가를 사전에 신청하며, 회사는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부여한다. 다만, 조합원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5.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산전/산후 여성 조합원 휴가에 의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6. 미사용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 제52조 [경조휴가]
  • 1. 회사는 경조사에 대하여 직원의 합당한 청구에 의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 2. 경조휴가는 유급휴가를 원칙으로 하고, 2일 이하의 경조휴가시 유급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회사는 경조사 발생시 경조물품은 전체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 (세부 지급 규정은 노사간 별도 협의로 정한다.)
    사유경조 일수경조비화환/조화기타비고
    결혼본인7일300,000화환 청첩장
    자녀3일200,000화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회갑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1일200,000화환회갑·칠순 中 택1가족관계 증명서
    칠순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1일200,000화환
    사 망본인2,000,000조화증명자료
    배우자8일500,000조화
    자녀6일500,000조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6일500,000조화
    조부모3일100,000조화
    배우자의 조부모2일100,000
    승중상5일
    외조부모2일
    백숙부모2일-
    형제, 자매2일-
    사망본인 형제자매의 배우자2일-
    배우자의 형제, 자매1일-
    출 산자 녀10일100,000출생증명서
    배우자
    유산/사산
    16주 ~ 21주2일증명자료
    22주 ~ 27주4일
    28주 이상6일
  • 제53조 [병가]
  • 1. 조합원이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병가를 부여한다. (최대 14일, 무급)
  • 2. 조합원은 병가신청시 병원에서 발부한 의사진단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요구시 회사가 지정한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병가는 근속년수에 산입되며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54조 [공민권의 행사]
  •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첨부 후 본인 청구에 의하여 유급휴가를 인정한다.
  • 1.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에 소요되는 시간 또는 일수
  • 2. 향방훈련시간(민방위훈련 포함)은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가. 근무시간내의 예비군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한다.
    나.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소집시 6시간 이상의 모든 훈련시간은 전일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4시간 이상의 예비군 훈련은 사업장이 속한 행정구역(시‧광역시)을 벗어날 경우 전일 유급으로 인정한다.
  • 3. 공민권 행사에 소요되는 시간 또는 일수
  • 4. 회사업무상 법원, 검찰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참고인, 기타 사유로 출두 요구를 받았을 때 이에 소요되는 시간 또는 일수
  • 제55조 [하기휴가]
  • 하기휴가는 년 중 5일 실시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당해년도 7월 1일 이전 입사자에 대해 부여)
  • 제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 제56조 [남녀평등]
  • 회사는 헌법의 평등이념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용과 모든 노동조건에서 특정 성을 이유로 직•간접적인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57조 [성희롱∙성폭력 예방]
  • 1.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조합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2.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다음 각 사항을 이행한다.
    가.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성희롱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요구가 들어올 경우 즉시 조사한다.
    다. 회사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비밀 유지 및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한다.
    라. 회사는 성희롱 관련 피해를 입은 조합원 또는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조합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8조 [모자보건]
  • 1. 회사는 임신 중 여성이 산전후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임신시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 3.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조합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 30분 이상 유급 수유 시간을 부여한다.
  • 5. 회사는 조합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한정하여 이를 허용한다. 이때 휴직을 사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제59조 [생리휴가]
  • 회사는 여성조합원에게 법 상으로 정해진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법의 취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장 노동안전보건
  • 제60조 [산업안전보건]
  • 회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조합원의 안전한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관계법에 따른 제반 사항을 이행하며, 회사와 노동조합은 안전 및 보건문제에 대해 상호 노력한다.
  • 제61조 [재해발생시의 대책]
  • 회사와 조합은 재해발생 시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원인규명 및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3.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회사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전 직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른다.
  • 제62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 1.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취급하는 작업공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이하‘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하는 조합원이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나.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다.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라. 기타 노사협의에 의한 사항
  • 2. 회사는 상기 1항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작업중인 근로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3.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당해 근로자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 관리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 제63조 [자체검사]
  • 1. 회사는 법에서 정한 기기, 기구에 대해서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2. 자체검사는 지정기관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합의로 의뢰•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검사원은 소정의 교육을 필한자로 한다.
  • 제6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1. 회사는 산업안전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거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다.
  • 2.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
    가. 산재예방계획 수립
    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다.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라.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마.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바.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사. 중대재해 원인조사 재발대책
    아.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
  • 3. 회사와 조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한다.
  •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또는 결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5조 [건강진단]
  • 1. 회사는 신규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2. 회사는 일반 건강진단을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유해 작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4. 회사는 정기 건강진단시 성인병에 관한 검진(혈액암 검사, 갑상선 초음파, 유방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다.
    가. 만 40세 부터 혈액암 검사를 매년 정기건강검진시 실시한다.
    나. 만 40세 부터 조합원에 대하여 본인 희망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4년 1회 실시한다.
    다. 만 40세 이상 여성조합원에 대하여 본인 희망시 2년 마다 1회 유방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다.
  • 5. 회사는 정기 건강진단시 구강검사를 실시한다.
  • 6. 회사는 만 40세 이상 직원 본인에 한하여 격년에 1회 종합검진을 희망자에 한하여 회사가 100% 지원하여 실시한다.
  • 7. 건강(일반, 특수)검진결과는 5년간 보존하며, 근로자가 퇴직 시에도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보존토록 노력한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검진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한 자에 한한다.
  • 8.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을 거부 할 수 없다.
  • 제66조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 1.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조합원 개개인에게 통보하고, 건강진단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2.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과 해당부서의 작업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한다.
  • 3. 회사는 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라 요양을 한 조합원이 건강을 회복하여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원직에 복귀시킨다. 단, 원직 복귀가 어려울 경우 유사공정으로 복귀 시킨다.
  • 제67조 [감염병의 예방]
  • 회사는 연 1회 직원, 배우자,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재된 자녀에 대하여 독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세부 기준은 노사간 별도 협의로 정한다.)
  • 제68조 [뇌, 심혈관계 질환 예방대책 마련]
  • 회사는 뇌, 심혈관계질환 예방과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
  • 제69조 [발암물질 근절]
  • 회사는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의 기준을 준수하며, 직업성 암 피해자 발생시 치료에 최선을 다한다.
  • 제70조 [안전보건교육]
  •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근로자의 채용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시 새로운 기계도입 및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제71조 [안전보호장구]
  • 안전보호장구는 관련법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품목, 지급수량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안전보호장구 지급에 있어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현대제철과 품질, 수량에 차이가 없도록 한다.
  • 제72조 [작업환경측정]
  •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3조 [근골격계 및 직업병 예방]
  •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직업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제74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회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노동관계법 및 산업안전관련법상 보장된 활동을 인정한다.
  • 제75조 [업무상 재해]
  • 1. 회사는 관계 법률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 및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준수한다.
  • 2. 회사는 재해발생 시 관계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여 재해조사를 실시한다.
  • 3. 출ㆍ퇴근 시 및 회사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관계법률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면, 회사는 최대한 협조한다.
  • 4.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직원에게 최대 6개월(또는 요양만료일)에 한하여 각 30만원을 지급한다.
  • 제76조 [안전관리]
  •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제16조(보건관리자)에 따른 안전관계자를 관계법령에 따라 선임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 제77조 [단체상해보험]
  • 1.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과 안정감 고취를 위하여 질병 등에 대비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다.
  • 2. 회사는 제철소 내 의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후송을 위해 제철소 내 구급차를 이용토록 한다.
  • 제10장 복지후생
  • 제78조 [복지후생시설]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조합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식당
    나. 휴게실
    다. 목욕탕
    라. 의무실
    마. 하기휴양소
    바. 체육관
    사. 기타 복리후생시설
  • 제79조 [교육비 지원]
  • 회사는 만 6세(취학전 1년) 자녀에게 분기당 15만원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 제80조 [주택대출]
  • 회사는 무주택자인 직원이 주택구입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회사의 주거래 은행을 이용할 시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 제81조 [명절귀향비]
  • 회사는 명절귀향비 각 75만원과 명절선물비 각 25만원을 지급한다.
  • 제82조 [체력단련비]
  • 회사는 체력단련비로 50만원을 지급한다.
  • 제83조 [출퇴근버스]
  • 1. 회사는 조합원의 교통편의를 위해 출퇴근 시 현대제철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출퇴근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2. 회사는 통근버스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산재 신청한다.
  • 제84조 [피복]
  • 회사는 각 사별 작업 특성에 따라 정해진 근무복과 작업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 제85조 [체육행사 등]
  • 1. 회사는 직원의 체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각 회사 사정에 맞추어 체육대회 또는 야유회를 년 1회 이상 근무시간 외 자율 참석(무급 적용)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제반 소요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단, 참여가 강제되는 경우는 유급을 적용한다.
  • 2. 회사는 3년 단위로 체육복을 지급한다.
  • 제11장 단체교섭
  • 제86조 [단체교섭]
  • 1. 회사와 조합의 쌍방 또는 일방이 차기 협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개정안을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2. 본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 제87조 [교섭대상]
  •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조합원의 근로조건, 임금,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
  • 2. 단체협약의 개폐에 관한 사항
  • 3.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 4.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8조 [교섭요구 및 교섭의무]
  • 1. 노조는 교섭 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교섭을 요구하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않는다.
  • 2. 회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때는 즉시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14일 이상 연기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89조 [교섭위원]
  • 1. 교섭위원은 노사 동수 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2. 노사는 각각 간사를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및 진행사항, 회의록 등을 기록하게 하여 상호 원활한 교섭이 진행되도록 한다.
  • 3. 교섭은 쌍방의 결정권자가 참석하거나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참석하여야 하고, 위임시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4. 회사와 조합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며, 교섭형태는 집단교섭 및 대표교섭을 실시하며, 세부 교섭형태는 별도 협의하여 진행한다.
  • 제90조 [교섭위원 근태]
  • 회사는 단체교섭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교섭위원에 대하여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제91조 [합의서 작성]
  •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92조 [결정사항 이행]
  • 회사와 조합은 단체교섭으로 결정된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 12장 노사협의회
  • 제93조 [노사협의회]
  • 회사는 생산성 향상과 조합원의 복지증진 및 산업평화를 위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 제94조 [운영 및 구성]
  • 1. 노사협의회는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노사합의로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2. 노사협의회 구성은 노사 각 4명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노사합의로 구성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 3. 노사협의회에서 취득한 사항 중 기밀에 속하는 부분은 누설하지 아니한다.
  • 4.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법에 따른다.
  • 제95조 [노사협의회 대상]
  •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회 시 설명한다.
    가.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나.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2.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가. 단체협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
    나. 생산성 향상 및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다. 교육훈련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마. 안전보건기타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바.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 제 13장 노동쟁의
  • 제96조 [노동쟁의의 원칙]
  • 1.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상대방은 상호 신뢰회복 및 타결을 위해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
  • 2.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7조 [쟁의의 예고]
  • 회사와 조합은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8조 [쟁의 중 신분보장]
  • 1. 회사는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조합과 조합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없다.
  • 제99조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제100조 [유효기간]
  •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 2.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101조 [협약의 효력]
  • 본 협약기간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협약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근로조건의 규범적 효력은 지속된다.
  • 제102조 [협약갱신]
  •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 제103조 [준용]
  •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 제104조 [불이행 책임]
  • 1.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2.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을 성실하게 준수한다.
  • 3. 본 협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 제105조 [협약의 보관]
  • 회사와 조합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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